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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사로에 있는 서사라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버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접근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은 결과, 진행방향 우측의 교통섬(울타리 등 차량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 지주대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였음에도 차량과의 충돌로 표지판 지주대(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를 무근 콘크리트로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볼트로만 고정되었다

)가 튕겨져 나가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표지판 지주대가 원칙대로 시공되었을 것으로 신뢰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우측 방향의 교통섬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일 뿐, 표지판 지주대와 충돌할 경우 해당 시설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덮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 지주대를 충격하였고(위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로의 버스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전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위 충격으로 인해 표지판 지주대가 튕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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