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법원의 뉴부림관광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교통섬은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일 뿐 임시하차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임에도 피고 D은 교통섬 바로 앞 도로에서 원고 A를 하차시켰고, 차량직진신호였음에도 비상등을 켠 채 그대로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고 있는 바람에 교통섬에 올라 서 있던 원고 A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도록 방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시야를 가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화물자동차가 이 사건 버스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려 교통섬에 잠시 서 있다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후 2초 뒤 발생한 점, 피고 D로서는 원고 A가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 D이 교통섬 바로 앞 도로에서 원고 A를 하차시켰고, 차량직진신호였음에도 비상등을 켠 채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