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3,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2012.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30. 00: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기아대교 방면에서 소하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우회전차로를 따라 B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이하 ‘이 사건 교통섬’이라 한다
)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도되어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위 사고지점 주변의 교차로 신설 및 도로확장, 이 사건 교통섬을 포함한 교통섬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C은 피고의 D으로 이와 같은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명역세권 배수관 암거공사를 도급 받은 한신공영 주식회사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9. 중순 무렵, 위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공사 진행을 위해 피고가 진행하던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이 사건 교통섬은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고, 내부 아스콘 포장을 남겨둔 상태였다.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교통섬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드럼통, 윙카호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통섬 주변에는 아무런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소하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방면 차로를 모두 점용하면서 기아대교 방면에서 소하리 방면의 1차로를 소하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방면의 차로로 임시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