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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07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5: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 욕설하고 울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덤벼들어, ‘피고인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관들로부터 B 순찰차에 태워져 화양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화양지구대로 진행하던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 차례 힘껏 차 순찰차 뒷문에 부착된 고무 패킹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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