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도 안내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폴리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약 15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들을 협박하지는 않은 점(욕설도 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