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정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09. 16.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D식당 업주 F과 옆집 가게 업주 G 및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자식들아 왜 깨우냐 잡새끼야.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경찰관들이 경찰관들을 향해 공연히 모욕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가게 밖으로 나와 E 등 경찰관들이 탑승한 H지구대 순찰차인 순32호(17모5305호)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 본네트 부위를 발로 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0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차량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