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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03:4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외국인 여성이 범죄 피해자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외국인에게 질문을 하냐”고 하며 외국인 여성에게 질문을 하려는 순경 E을 가로막고 그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8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약15cm 찌그러지게 하여 약 56,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대기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아가리에 칼 맞은 새끼야, 애미 애비 없는 새끼야, 월급 160만 원 받으면서 뭐가 대단하냐, 2년 공부해서 9급 들어와 지랄이냐 이 거지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순찰차)

1. 손상된 순찰차 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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