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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가합119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는 2011. 4.경 피고에게 위 회사 C공장에 있는 대형 압연공장 내 기존 Q.S.T. 설비 Quenching Self Tempering, 철강재 생산 등에 있어 사용되는 열처리 설비로서 급가속 냉각설비를 말한다.

와 관련하여 Q.S.T. 본체 및 위 본체에 연결되는 부가적인 Cooling System 등의 설계, 제작공사를 공사기한을 2011. 8. 8.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제2조(제작의 기간) 제작완료 : 2011. 7. 23., 설치, 시운전 완료 : 2011. 8. 8. 제3조(대금지급 방법) 가) 계약금 : 계약 체결 후 15일 내(계약이행증권) 나) 중도금 : 비정기 현금, 매월 15, 30일 기성 신청 다) 잔금 : 비정기 현금, FTA 발행 후(하자이행증권 발행) 제4조(제작, 시공방법)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본 계약 조건과 시방서를 기초로 작성된 도면과 시방에 의하여 제작, 시공한다. 제13조(원고의 공사 범위 및 내용)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Q.S.T. System 제공 도면 기준하여 제작 ② 피고의 현장에서 제작하여 현대제철 C공장으로 운반, 기존 배관설비 철거, 제작된 배관설치 ③ 검사는 현대제철, 피고 입회검사이며 쌍방의 검사합격조건임 ⑨ 제작품 사양은 최근에 작성된 회의록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여야 함(이하 생략) ⑩ 모든 제작품들은 항상 현대제철과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이하 생략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24. 계약금액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위 Q.S.T. 설비 본체 및 Cooing System의 설계, 제작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Q.S.T. 설비의 배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배관을 제작하여 위 C공장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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