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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2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1685호 압수조서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1건 7만 원, 2건 10만 원, 3건 15만 원 혹은 수금액의 2%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지시를 기다려라. 우리 일은 시간 싸움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생각에 이를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수금액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해 같은 날 14:30경 강원 영월군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F회사 G 실장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20,000원을 교부받고, 2020. 3. 25.경 피해자 H으로부터 14,3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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