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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총책’, ‘ 기망 책’, ‘ 관리 책’, ‘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총책’ 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 기망 책’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나 피해 자의 본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 관리 책’ 은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 은 피해자들이 피해 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 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가 전달하는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 600만 원 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20. 9. 14. 15:5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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