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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3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5.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 전화를 하였다, C은행 참신한 중금리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이트와 링크된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인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팀의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8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수금팀을 보낼 테니 변제할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5. 18:00경 울산 북구 G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5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 3. 6.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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