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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10 2014가합3495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원고에게 B 소유의 영주시 C 대 127㎡ 및 D 대 464㎡(이하 위 2필지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4억 원을 대출하면서 2010. 11. 26.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E가 2011.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의 위 대출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B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으로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추가 대출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1. 7. 18.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2. 2. 16.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 29.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B, E의 위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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