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경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8. 2.경에도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① 당진시 E 전 2830㎡ (이하 ‘E 토지’) ② F 전 690㎡ 중 1159분의285 지분 (이하 ‘F 토지’)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7. 7. 접수 제340417호 순위번호 7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0. 9. 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9. 7. 접수 제39396호로 채무자가 G에서 C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를 유용한 것이고, F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10. 1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46,599,30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46,599,306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