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4 2017가단230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2.,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5.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8. 13. C에게 55,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3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3. 채권최고액 8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6. 22.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 21,551,73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카단684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2012. 1. 1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E’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2015. 6. 10.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자로서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 158,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