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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경 V의 제안으로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영업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18개월 할부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차량의 담보가치, 피고인의 신용정도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액도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그 무렵 V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여 3개월 동안 할부금 합계 622,965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10. 9.경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면서 V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가져갔는데 V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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