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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9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관하여는 무죄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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