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관하여는 무죄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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