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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50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인낙으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 AZ(이하 ‘AZ’라 한다

)이 ‘BA’라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위 식당을 폐업하였으나 V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미국 진출사업이 중단되어, 위 식당 영업권 매수 및 식당 운영의 조기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V가 AZ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V와 AZ 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액이 미화 330만 불로 정해졌으며, V의 대표이사인 I과 K의 위임을 받아 E의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피고인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5510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V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허위채무이라는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F 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조리 또는 사무관리에 의한 위임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비록 피고인들이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액면금 10억 원)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채무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위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 유효하여 피해자 F가 위 약속어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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