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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J’라는 중장비업체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이었으나, 실제로 이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F이었고, F은 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GB캐피탈(이하 ‘DGB캐피탈’이라 한다

)의 대출대행업체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하였다. 2) F은 E과 이 사건 대출조건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D 40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DGB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증(증거기록 제12면)을 E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3 E은 위와 같이 F과 대출조건에 관한 모든 협의를 마친 후 다른 직원을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F이 E에게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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