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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자동차를 외국에 밀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외국으로 밀수출하여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소유권이 국내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밀수출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아는 업자(J)를 통하여 차량을 밀수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 사건의 경위를 잘 알고 있는 I이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차량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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