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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35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3. 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고, 2015. 3. 8. 경부터 2022.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 05:54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 실종 경보를 발생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보호 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과음 금지 및 자정 전 귀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 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6. 8. 02:30 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서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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