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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226 사건의 제 1 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금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벌금 9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이 기재된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서면을 교부하였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 常住) 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 관찰 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관련 법령 등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 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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