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F 일원의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설립인가일 : 2015. 4. 3.). 나.
원고는 2014년 8월경 피고(당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였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까지 피고에게 59,0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원고가 납입한 위 59,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였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 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