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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5815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 G, H, I에게 각 43,690,710원, 원고 D, E에게 각 60,074,726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K 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중구 L 일대에서 주택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8. 29. 경 울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울산 중구 M 동의 세대주들 로서 각 K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 규약 K 지역주택조합 규약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발췌).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ㆍ 질병치료 ㆍ 유학 ㆍ 결혼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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