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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07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다.

-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는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 이후 2014. 12. 31.까지 계약금 등 합계 54,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

-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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