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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02443
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6. 4. 7.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17.부터 206. 9. 12.까지 사이에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4,000만원,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1,300만원 합계 5,300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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