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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656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북구 D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합계 4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5. 6. 15.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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