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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손과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인 이 사건 상해의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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