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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일행으로 2012. 3. 17. 10:00경 대구 중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또래 여자 3명을 발견하였고, 그녀들과 합석하여 함께 놀려고 하던 중 시비가 붙었으며, 화가 난 그녀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B과 C은 그 뒤를 따라 나갔다.

B과 C은 위 식당 앞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F와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F를 폭행하였는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무릎으로 찍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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