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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여), 피해자의 친구와 즉석에서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E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자석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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