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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0가단5288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275,715원과 그중 12,092,305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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