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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687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자 2006차9844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주식회사 삼표(이하 ‘삼표’라고만 한다)는 2005년 4월 무렵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각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각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각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9844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12. 22. 원각건설과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삼표에게 21,382,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07. 1. 18. 확정된 사실, 삼표의 레미콘 공급 부문이 2013. 10. 1. 피고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5년 무렵 선배 B의 소개로 원각건설과 동업하던 C에게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었다가 매매가 되지 않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각건설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각건설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주문서)의 기재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를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3자에게 위 문서에 날인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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