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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3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와 원고의 권리 포괄승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라고 한다)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위 결정문을 대우자판에 송달하고, 같은 날 공고한 후,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는데, 대우자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인가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라 버스판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원고가,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가 각 설립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구 대우자판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1. 12. 29.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대우자판의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이하 ‘워렌인베스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B, C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용인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용인부동산 근저당권’이라 한다), 대우자판의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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