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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333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5.자 2014차전4868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양도받고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868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581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2581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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