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4가단5096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9130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인쇄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쇄물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1. 8.부터 2013. 5.사이 원고에게 ‘C, ’D' 등의 인쇄물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쇄물의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91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13. “원고는 피고에게 63,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5. 7. 10.자 준비서면에 따른다.

원고가 2011. 8. 31.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인쇄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가액은 총 281,047,128원이고, 그 중 변제한 금액은 277,112,237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3,934,891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5. 6. 23.자 준비서면에 따른다.

원고가 2011. 8. 31.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인쇄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가액은 총 306,231,2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274,680,237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31,550,963원이다.

3. 판단

가.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각 거래일자별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자 피고 주장금액(원) 원고 주장금액(원) 판단(인정근거) 2011. 8. 31. 13,235,200 12,308,736 13,235,200원 (갑9, 을1-1, 6-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