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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42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로 2015. 11.경 소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타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타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기한 E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2016. 4. 1.자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 16:38경 D에게 242,000,000원을, D은 같은 날 17:56경 E에게 154,000,000원을, E은 같은 날 21:46:05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D에 99,000,000원을, D은 2016. 5. 2. E에게 66,000,000원을, E은 2016. 5. 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0. D을 통하여 피고에게 16,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기하여 E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70,403,080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원고와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427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30. ‘피고들(E과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70,403,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 갑 1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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