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지원받은 지원금의 항목을 유용하지 않고 전부 이 사건 협약사업의 연구과제 수행비로 사용하였을 뿐더러, 이후 해당 연구과제에 실제 사용하였거나 이미 사용된 비용을 지원금으로 보전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비는 오로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히 연구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M(Y)에게, 2010. 7. 7. 1,050만 원을 N 시험비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위 지원금을 사용하였으나 그 다음날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