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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14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6면의 제21행 중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를 “것인 점, ⑤ 피고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각 기준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74조는 상여금(기말수당 등)은 물론이고 복리후생적 경비까지 해당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아 래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위 기말수당 등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는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20조에 따라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일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일 뿐, 강행법규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의 예산사정에 따라 그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등 모든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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