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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4다226673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기말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위 기말수당 등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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