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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15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 나.

2) 나) (2)항 기재 ④의 점 다음[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0행]에 ‘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이 사건 각 기준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74조는 상여금(기말수당 등)은 물론이고 복리후생적 경비까지 해당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 나.

2) 나) (2)항 다음[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5행]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아래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위 기말수당 등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는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20조에 따라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일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예산사정 변경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기말수당 등의 지급의무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각 항목별로 특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위 수당들을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고 상여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하였는데, 2013년도 상여금 중 과거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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