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별지
1. 추가 지급금액표 소급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그에 대한 2014. 9. 25...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관리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가 설날과 추석에 각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기존에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던 정기상여금을 편의적으로 각종 수당으로 분리하며 전환된 수당으로서 당연히 일정 시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고, 현재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ㆍ피고는 2015. 7. 16. 변론기일에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명절휴가비 산입 여부만이 쟁점임을 명백히 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