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6.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99.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2001.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① 2014.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15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E VL 125CC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한 후 페달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② 같은 날 08: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26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어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고, ③ 같은 달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4길 5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H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한 후 페달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④ 같은 해
4. 30. 03:13경 서울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