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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4. 3.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8. 06:5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및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8. 23:3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선 및 전화선을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0. 00:57 경 대구 광역시 중구 F, 3 층 ‘G’ 공사현장에 이르러, 내부 공사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을 공사현장에 있던 펜치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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