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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단41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제 11, 12, 13호, 15,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2007.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2009.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30. 경기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송곳, 절단기 등 전선을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공사장 등지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4. 04:00 경 대전 동구 비래동 241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인근 공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설치, 관리 중인 전신주를 타고 올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1 줄 (50m) 을 끊어 절취하거나, 2016. 12. 24.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있는 전선을 가져가기 위하여 전선을 절단하였다가 관리자 D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1. 경부터 2017. 1.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등 시가 합계 약 5,1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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