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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34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5층에서 승무원 및 공항 지상직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11.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1. 원고와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피고는 계약해지를 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도 퇴사 시 원고에게 운영권을 넘긴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체결내용에 의해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학원과 관련하여 개설운영한 별지 목록 기재 네이버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를 이전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연봉계약에는 피고의 퇴사 시 원고와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 8 내지 10,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직원들이 이 사건 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과 이 사건 카페와 원고가 함께 홍보되었던 사실, 이 사건 학원에서 관리하는 회원들 중에 이 사건 카페 회원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5, 19,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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