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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53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시학원 ‘E’에서 학생 상담 및 유치 등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영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F, 일명 ‘G’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E’와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도 퇴사 시 운영권을 ‘E’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G’ 카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를 퇴사하면서 ‘G’ 카페의 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카페 운영자 명의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부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I 학원’의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G’ 카페를 사실상 ‘I 학원’의 홍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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