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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4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C 학원’(현재 ‘D학원’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2014. 7. 1.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와 사이에 영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학원과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을 매년 갱신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수] ① 위탁업무의 보수는 수강생 1인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3: 수강료의 50%

2. 고2: 수강료의 30% 제6조[기밀유지] 피고가 학원의 위탁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제3자의 업무를 수급하는 경우라도, 학원의 위탁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해서, 다른 위탁업자(제3자)는 물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피고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기타의 위탁조건] ④ 피고는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지 아니한다

(이하 ‘과외금지조항’ 이 사건에서 과외금지조항의 의미는 ‘강사가 학원 측에 알리지 않고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를 받는 개인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라 한다). ⑤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 위탁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학원의 기밀(예컨대, 학원의 프로그램, 수강생 관련 사항, 수강생의 학부모 관련 사항 등)을 위탁업무 외에는 이용해서도 아니 된다.

⑥ 피고는 계약기간 중 위탁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학원의 기밀(예컨대, 학원의 프로그램, 수강생 관련 사항, 수강생의 학부모 관련 사항 등)을 1년간 어떤 연유로든 이용ㆍ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피고가 제4항 내지 제6항을 어겼을 시 학원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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