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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142-1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부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달미삼거리 쪽에서 한양프라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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