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앞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