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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5: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성성지하도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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