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소주 1.8리터 한 병을 나눠 마셨으나 만취하지 않았고 정신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던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는) 소주 석 잔만 먹으면 아이고 똘아이야 똘아이, 나는 됫병을 먹어도 끄떡없어요”(증거기록 38쪽), “저는 괜찮아요. 나는 그때 술도 많이 안 먹었습니다. 원래 술은 됫병 5∼6개 먹어도 끄떡없습니다”(증거기록 45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기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